부모·배우자에게 빌린 돈의 차입금 인정 기준
자녀가 집을 사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돈,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을 자금출처조사에서 빌린 돈이라고 소명하면, 과세관청은 그 돈이 차입금(빌린 돈)인지 증여인지를 가립니다. 차입금으로 받아들여지면 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받은 돈 전체가 증여재산이 됩니다.
핵심 정리
①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은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 이자 지급,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
②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 작성하거나 공증한 차용증, 상환을 먼 장래로 미루거나 만기에 한꺼번에 갚기로 한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③ 차용증이 불완전하더라도 받은 돈을 세무조사 전에 금융거래로 실제 갚은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차입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④ 차입금으로 인정되어도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주었다면 그 차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1년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이자율은 같습니다.
1.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의 입증
국세청 예규는 가족에게서 빌린 돈을 사용하고 갚은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그 차입금과 갚은 돈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같은 금액을 갚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에서도 이 계약은 성립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실제로 빌리고 갚은 사실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차입금으로 인정됩니다(서면-2020-상속증여-4561[상속증여세과-161], 2021. 03. 16.; 재산세과-204, 2011. 04. 25.).
조세심판원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계약서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1서6614, 2022. 06. 22.; 조심 2021중2986, 2021. 10. 13.). 한편 대법원은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에는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지급 등 증여 외의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 06. 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
2. 차용증의 작성 시기와 상환 조건
소명 요구나 세무조사가 시작된 뒤에 작성하거나 공증한 차용증, 상환 시기와 방법이 통상의 금전거래와 다른 차용증은 차입의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고, 받은 돈 전체에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을 언제 작성하였는지와 함께 금액, 이자율, 이자 지급일, 원금 상환기한이 통상의 금전거래와 같은지를 살폈습니다.
가. 사후에 작성하거나 공증한 차용증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며느리는 차입을 인정받지 못해 받은 돈 전체에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돈으로 2020년 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처분청이 2022년 4월 취득자금 소명을 요구한 뒤부터 시어머니 계좌로 이자를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차용증은 자금출처조사가 끝난 뒤인 2023. 05. 25.에 공증을 받았습니다. 처음 제출한 차용증은 이자율을 은행 예금이자율로 정하고 있었으나, 공정증서에는 연 0.96%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 2023서9980, 2024. 01. 11.(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기 전에는 이자지급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비정기적으로 이자를 계좌로 지급하여 금전소비대차 외관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차용증이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
아들이 10년 동안 아버지 계좌와 주고받은 돈의 차액을 아버지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상속채무로 신고하고 사망 이틀 전 날짜의 차용증을 낸 사건도, 채무로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조심 2023중9231, 2024. 03. 20. 기각).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이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사후에 정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 통상의 금전거래와 다른 상환 조건
어머니에게서 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자녀도 차용증을 냈지만 차입을 인정받지 못해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그 차용증은 원금을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15년에 걸쳐 갚고, 이자는 10년 동안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많았습니다.
조심 2021중2986, 2021. 10. 13.(기각)
(...)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해외로 이주한 자녀에게서 원화와 외화를 빌려 주택을 취득하였다는 부모도 증여세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조심 2021서6614, 2022. 06. 22. 기각). 연 4.6%의 이자율을 약정하였으나 원금은 5년과 10년 뒤에 갚고 이자도 만기에 한꺼번에 주기로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자 지급의 시기와 방법이 통상의 거래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금액과 상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약정서를 낸 사건도 증여세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조심 2020중8049, 2021. 02. 09. 기각).
3.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금융거래
차용증이 불완전하더라도 받은 돈을 세무조사 전에 금융거래로 실제 갚은 사실이 확인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그 돈을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았습니다.
거꾸로 차용증이 있더라도 원금을 갚은 사실이 없거나, 갚았다는 돈이 빌려준 사람의 계좌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빠져나간 경우에는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 양도대금으로 원금을 갚은 배우자
배우자에게서 받은 아파트 취득자금이 빌린 돈으로 인정되어, 원금 전체에 매긴 증여세가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로 줄어든 사건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없던 사람이 2019년 배우자의 자금으로 아파트를 단독 취득하고, 2022년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였습니다. 차용증은 사본만 있었고, 이자 명목의 송금은 금액과 날짜가 약정과 달라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보인다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무조사 전인 2023. 11. 21. 첫 아파트를 팔고 받은 대금을 곧바로 배우자 계좌로 보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받은 돈이라면 돌려줄 이유가 없고 돌려주면 오히려 배우자 쪽에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는 점 등을 들어 취득자금 전체를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금에 대한 증여세 대신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4장)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심 2026중1355, 2026. 08. 12.(경정)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통상의 제3자 간 거래와 달리 차용증 등 형식적인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서류의 존부만으로 금전소비대차 여부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자금의 이체 경위, 이후의 상환 여부 등 거래의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실질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
나. 상환 입금 직후 인출된 돈
위 2장 가.의 며느리는 원금 일부를 시어머니 계좌로 갚았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도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갚았다는 돈이 입금된 뒤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 2023서9980, 2024. 01. 11.(기각)
(...) 시모의 계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원금상환액이 입금된 후 다시 현금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원금상환 입금내역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므로 (...)
어머니가 자녀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계좌로 직접 보내 준 사건도 차입이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조심 2018서4838, 2019. 03. 05. 기각). 계약이 끝나 돌려받은 보증금은 자녀 계좌로 들어갔고, 그 뒤 자녀가 어머니에게 원금을 갚거나 이자를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이자를 주었다면, 그 차액이 빌린 사람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1,000분의 46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1년 동안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31조의4 제2항).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이 넘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해마다 다시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연 4%로 빌리면서 자기 소유의 상장주식과 임차보증금채권에 질권(담보)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의 연대보증까지 붙인 사안에서, 국세청은 담보를 제공하였더라도 적정 이자율은 연 4.6% 그대로라고 보았습니다.
서면-2023-상속증여-3706, 2025. 12. 16.
(...)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인적·물적 담보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차입 인정과 부인을 가른 사실
| 구분 | 사건 | 사실관계 | 결과 |
|---|---|---|---|
| 인정 | 조심 2026중1355 | 배우자 자금으로 아파트 취득, 차용증 사본만 있음, 조사 전 양도대금을 곧바로 배우자에게 이체 | 차입금 인정, 이자 상당액만 과세(경정) |
| 부인 | 조심 2023서9980 | 소명 요구 뒤 이자 이체 시작, 조사 뒤 공증, 상환금 입금 뒤 현금 인출 | 증여세 과세 유지(기각) |
| 부인 | 조심 2023중9231 | 사망 이틀 전 날짜의 차용증, 원금·이자 상환 사정 없음 | 상속채무 공제 부인 유지(기각) |
| 부인 | 조심 2021중2986 | 10년 뒤부터 15년간 원금 상환, 소비지출이 소득보다 많음 | 증여세 과세 유지(기각) |
| 부인 | 조심 2021서6614 | 연 4.6% 약정,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 | 증여세 과세 유지(기각) |
| 부인 | 조심 2020중8049 | 금액·상환시기 없는 약정서 | 증여세 과세 유지(기각) |
| 부인 | 조심 2018서4838 | 돌려받은 보증금이 자녀 계좌로 입금, 상환·이자 없음 | 증여세 과세 유지(기각) |
차입금으로 인정된 돈을 끝내 갚지 못하고 빌려준 가족이 채무를 면제해 주면, 그 면제를 받은 날에 면제받은 금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조심 2026중1355에서도 조세심판원은 남은 채무를 나중에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면제일을 기준으로 따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족에게서 자금을 빌리셨다면 돈이 오간 날과 차용증 작성일, 약정한 이자율과 실제로 이체한 이자의 금액과 날짜, 원금을 갚은 계좌 내역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갚은 돈이 빌려준 가족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연 4.6%와 실제 이자의 1년 차액이 1천만원에 이르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