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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반환의 기한과 증여세 과세

증여세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 지분이나 토지, 주식을 증여하여 등기나 명의개서까지 마친 뒤, 가족 사정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그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언제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한 시기와 반환한 재산의 종류에 따른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의 과세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①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반환 전에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기본통칙은 부동산의 반환을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②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반환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③ 그 기간도 지난 뒤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수년 뒤 합의해제를 이유로 한 증여세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④ 금전은 신고기한까지 돌려주거나 그 후 3개월 이내에 돌려주어도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는, 합의해제의 형식으로 신고기한이 지난 뒤 반환하였어도 조세심판원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였습니다.


1.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반환

수증자가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부동산처럼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증여받은 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다만, 반환하기 전에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을 신고기한 안에 합의해제한 수증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못하였어도 신고기한까지 반환한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과 경정거부처분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03. 04. 선고 2015구합76681 판결, 개정 전 조문 사건).

사실관계 1

원고는 2013. 10. 30. 아버지로부터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2013. 11. 0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뒤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2013. 11. 27.과 2013. 12. 10.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그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와 아버지는 2014. 01. 09.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말소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소는 가처분권자의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2014. 01. 10.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01.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뒤, 2014. 12. 09.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는 2015. 01. 05.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법원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3. 10. 31.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01. 09.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토지의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신고기한 안에 반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말소등기가 되지 않은 것은 등기부상 제3자인 가처분권자와의 관계 때문이고, 증여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반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증여계약일(2013. 10. 30.)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하였으며, 등기접수일(2013. 11. 01.)을 기준으로 하면 신고기한은 2014. 02. 28.입니다.

이 판결은 말소등기 신청이 가처분 때문에 각하된 사안의 1심 판결이며, 국세청 기본통칙은 부동산의 반환을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본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

2.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반환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에만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뒤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의 반환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후단).

당초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재산을 합산과세기간 내에 같은 증여자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에서, 국세청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2004. 06. 07., 개정 전 조문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제1항

2. 증여세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개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나. 그 뒤의 반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약 4년 뒤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아버지에게 돌려준 수증자는,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조심 2026소0930, 2026. 06. 23., 기각).

사실관계 2

청구인은 2021. 12. 21. 아버지로부터 경기도 소재 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받고, 2022. 01. 0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 증여의 신고기한은 2022. 03. 31.이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되는 날은 2022. 06. 30.입니다.

청구인은 2025. 11. 1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25. 11. 19. 그 지분의 소유권을 아버지에게 반환하였고, 2025. 11. 27.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2025. 12. 2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증여세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그 기한을 지나 반환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가 3년 이상 지나 그 양수계약을 합의해제한 수증자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그대로 과세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06. 21. 선고 2023구합72653 판결, 대법원 2025. 09. 25. 선고 2025두34225 판결로 확정, 개정 전 조문 사건).

원고는 계약서에 둔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제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해제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고기한 안에서만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리가 재산의 저가양수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06. 21. 선고 2023구합72653 판결

(...)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다

다. 반환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토지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었다가 3년 뒤 같은 토지를 다시 증여받은 수증자는, 당초 증여에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만큼 다시 증여받을 때의 증여재산공제가 줄었습니다(조심 2018중1155, 2018. 06. 04., 기각, 개정 전 조문 사건).

청구인은 2011. 06. 14.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2014. 02. 03.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7. 02. 20. 같은 토지를 다시 증여받았습니다.

청구인은 합의해제로 당초 증여가 없어졌으므로 다시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처음 공제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는 않고, 당초 증여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2018. 02. 07.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신고기한인 3개월이 훨씬 지난 뒤에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당초 증여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10년 이내 재차 증여의 증여재산공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증여자에게 반환하고 10년 이내에 같은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사안에서, 국세청은 당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2728, 2016. 01. 12., 개정 전 조문 사건).


3. 반환하는 재산의 종류

금전은 신고기한까지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환 대상인 증여재산에서 금전은 제외되어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기본통칙 4-0-3 제1항).

로또복권 당첨금 일부를 수표로 증여받고 수년 뒤 그 일부를 증여자에게 돌려준 수증자는, 돌려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받지 못하였습니다(조심 2012서0912, 2012. 05. 07., 기각, 개정 전 조문 사건).

조세심판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에 해당되고 신고기한 안에 반환되지도 않았으므로 돌려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원고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식을 양도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그대로 과세되었습니다(대법원 2025. 0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상고기각, 개정 전 조문 사건).

원고는 주식대금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16. 12. 31. 주식을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 인수가액의 10분의 1에 양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도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되면 반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사건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0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 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4. 합의해제와 증여계약의 무효

부동산의 반환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수증자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뒤의 반환이었어도 조세심판원이 증여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취소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의 반환을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재삼46014-2833, 1994. 11. 02., 개정 전 조문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 제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어머니의 인감도장으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토지를 이전받았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돌려준 수증자는, 증여세 과세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3중0098, 2023. 11. 23., 취소).

사실관계 3

청구인은 2020. 06. 22.과 2021. 08. 24. 어머니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가족 전원은 2021. 11. 20. 증여가 무효라는 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11. 23.과 2021. 12. 28.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반환되었고 원인무효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두 증여를 합산하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2022. 08. 09.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23. 05. 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증여계약이 어머니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합의해제의 형식으로 취소되었으나 그 실질은 증여의사가 없었던 무효인 증여계약에 터 잡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심 2023중0098, 2023. 11. 23.

이 건 증여계약은 무효소송을 통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제의 형식으로 취소되었으나, 그 실질은 (...) 증여의사가 없었던 무효인 증여계약에 터 잡은 것인 점 (...)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증여재산의 반환에 관한 규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종전 제31조 제4항과 제5항에서 현행 제4조 제4항으로 옮겨져 2016. 01. 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문의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6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7, 서면-2016-상속증여-2728, 조심 2018중1155, 조심 2012서0912, 재삼46014-2833은 종전 제31조(또는 그 전의 「상속세법」)가 적용된 사안입니다.

종전 제31조 제4항에도 금전을 제외한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문언이, 같은 조 제5항에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면 그 반환이나 재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행 제4조 제4항의 "신고기한 이내에"는 2020. 06. 09. 법률 제17339호로 "신고기한까지"로 개정되었으며, 본문 2.의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653은 이 개정 전의 조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본문 3.의 대법원 2022두42228은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4조 제4항과 제39조에 관한 사건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돌려줄 계획이라면, 먼저 등기부의 등기접수일로 증여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신고기한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하여 반환등기를 접수할 날짜를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로 받은 예금이나 현금을 돌려줄 계획이라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돌려주기 전에 당초 증여와 반환 각각의 증여세를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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