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범위와 증명
피상속인이 남긴 대출금, 가족에게 빌린 돈, 다른 사람의 대출에 선 보증과 담보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차감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어야 하고(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세무조사에서 차감이 부인되면 그 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이 늘어납니다.
핵심 정리
①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선 연대보증과 물상보증(자기 재산을 남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여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부분만 차감되며, 그 사정은 상속인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도 대출금의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고 공동사업 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면 공동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 차감되었고, 배우자 명의 대출에 피상속인이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채무는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③ 금융회사 외의 사람(가족 포함)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 증빙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송금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작성되고 이자 약정과 이자 지급이 없는 차용증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속인이 카드로 대신 결제한 병원비는 병원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결제 내역이 일치하여 인정되었습니다.
④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증여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것이면 차감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은 차감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1. 보증채무와 물상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채무에 선 연대보증채무와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갚을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갚으면 그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가집니다.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 채무로 차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제3항).
변제불능인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속개시 후에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상속인이 대신 갚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이었다는 사정은 차감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따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 상속개시 전의 채무초과와 경매 예고
피상속인이 자기 토지를 법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채무를 차감하여 신고한 배우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주채무자인 법인이 변제불능 상태인지를 다시 조사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심 2026부2864, 2026. 09. 09., 재조사).

피상속인은 2022. 07. 20. 자기 소유 토지에 법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대출만기가 지나도 원리금이 회수되지 않자 2023. 10. 30. 피상속인에게 경매 등 법적조치를 예고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2024. 03. 25. 사망하였고, 금융기관은 2024. 06. 27. 그 채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였고 2024. 07. 26. 근저당권이 이전되었으며, 양수인은 2025. 09. 24. 토지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분청은 법인이 폐업하지 않았고 2023. 06. 30. 현재 재무상태표에 현금, 단기대여금 등의 자산이 신고되어 있다는 이유로 물상보증채무의 차감을 부인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그 재무상태표에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신고되어 있고, 금융기관이 상속개시 전에 법적조치를 예고한 점을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뒤 법인세 신고나 재무상태표 제출을 하지 않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무상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현장확인과 신용평가자료로 법인의 재무상태와 사업현황을 재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심 2026부2864, 2026. 09. 09.
채무법인은 2023.6.30. 현재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채권자인 C가 상속개시 전인 2023.10.30. 대출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아 물상보증인인 피상속인에게 '대출금회수조치-법적조치 예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법인이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나. 상속개시 후의 변제와 공매
상속개시 후 4년이 지나 주채무자인 법인을 대신하여 보증채무를 갚고 경정청구(이미 신고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는 청구)를 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인이 변제불능 상태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조심 2025중0337, 2025. 03. 21., 기각).
피상속인은 2019. 0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때 보증채무를 차감하지 않았다가 2023. 06. 법인이 변제하지 못하자 보증채무를 상환하고 2024. 03. 08.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직전인 2018. 12. 31. 현재 법인의 재무상태표에 시설장치와 임차보증금 등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이 법인의 불출석으로 무변론 종결된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무자력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 후 8년 6개월이 지나 물상보증한 부동산이 공매되고 그 대금으로 채무가 변제된 상속인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조심 2025서1142, 2025. 09. 17., 기각).
피상속인은 2016. 01. 29. 사망하였고, 그 부동산은 상속인 자신의 국세 체납으로 공매되어 2024. 06. 13.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주채무자인 두 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지분 49.5%를 보유한 법인과 그 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법인이었고, 대표이사는 상속인의 배우자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채권자들이 상속개시부터 변제 때까지 8년이 넘도록 강제집행을 한 사실이 없고 두 법인이 파산·회사정리·해산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이 상속개시 당시 계속사업자였던 사건(조심 2023서7121, 2026. 02. 25.)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지분 53%를 보유한 법인이 무자력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고 그 채무가 주식가치에 반영되어 있다고 본 사건(조심 2025인4089, 2026. 02. 13.)에서도 보증채무는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4. 0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상속개시 당시에 주된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는 일반적으로 주된 채무자가 파산, 화의,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 기간 계속되면서 (...)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아닌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공동소유 부동산의 담보채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대출 명의가 피상속인이어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차감되며, 대출금의 사용처가 증명되지 않고 공동사업 차입금으로 계상된 대출은 공동 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만 차감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이 차감되는 채무인지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서면-2015-상속증여-0076, 2015. 05. 06.; 서면-2020-상속증여-4563, 2021. 04. 28.).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이면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나누어 차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14-9-11).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주택을 담보로 피상속인 명의로 받은 대출을 전액 차감한 상속인들은, 배우자의 지분(29.04%)에 상당하는 대출금의 차감이 부인되었습니다(조심 2025서0577, 2025. 03. 17., 기각).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2005. 09. 22. 각자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 소유면적 비율(70.96 : 29.04)로 건물을 보존등기하였고, 대출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이 주채무자,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공동사업자 등록 전부터 건물의 임대료를 각각 받았고, 2012. 09. 01.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뒤에는 그 대출을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으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받은 대출은 세무조사에서 전액 상속채무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동소유 상가건물에서 손익분배비율 50 : 50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한 부부의 담보채무도 피상속인의 몫인 1/2만 차감되었습니다(조심 2022서7134, 2022. 11. 15., 기각).
배우자 명의로 받은 대출에 피상속인이 공동소유 아파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상속인은, 그 물상보증채무를 차감받지 못했습니다(조심 2025부4455, 2026. 05. 12., 기각).
피상속인과 배우자는 2020. 03. 05.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배우자가 대출을 받았고, 피상속인은 그 아파트의 소유지분 1/2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변제불능·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심 2025서0577, 2025. 03. 17.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받은 쟁점채무 상당액의 실제 사용처 및 귀속자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점, (...)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70.96%)과 청구인 a(29.04%)의 공동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금융회사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증명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람에게 진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차감되며, 가족에게 진 채무도 같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채무로서 그 서류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사후에 작성한 차용증과 근저당권
자녀들이 16년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돈을 사망 5개월 전에 차용증서로 정리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대지에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두었으나 그 채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조심 2025부0726, 2025. 08. 05., 기각).

자녀 한 사람은 2002. 07. 31. 상속받은 임야를 매도한 대금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하였고, 자녀들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상속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자녀들은 2019. 06. 04. 피상속인 소유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에서, 법원은 2020. 11. 06.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고 이자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자녀들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2021. 09. 08. 그동안의 송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차용증서와 약정서를 피상속인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은 2022. 02. 01. 사망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차용증서와 약정서가 송금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작성되어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이자 약정과 이자 지급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은 처분청이 그 자녀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돈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약 16년 전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있었던 상속인도, 금전 대여를 확인할 금융증빙이 없어 그 채무를 차감받지 못했습니다(조심 2026부1330, 2026. 09. 30., 기각).
피상속인은 2008. 09. 01. 토지에 상속인의 장모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24. 06. 13. 사망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변제방법과 이자율이 적혀 있지 않았고, 장모가 돈을 빌려주었다는 송금내역이나 자금출처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은 토지가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뒤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채 2025. 02. 14. 말소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 이행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차용증이 소급하여 작성되고 이자지급 약정이 없으며 필체와 서명이 일치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한 채무도 차감되지 않았습니다(조심 2025서2117, 2025. 08. 06., 기각).
조심 2025부0726, 2025. 08. 05.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서 및 약정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차용증서 및 약정서에는 이자 약정에 관한 사항이 없고 실제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
나.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와 소송으로 확정된 공사대금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자기 카드로 대신 결제한 상속인은,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카드 이용내역이 일치하여 그 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조심 2025서3279, 2025. 12. 15., 일부 경정·재조사·기각).
피상속인은 1930년생으로 2022. 09.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2016. 10. 19.부터 2020. 07. 28.까지의 피상속인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같은 기간의 자기 카드 이용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분청은 병원비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차감을 부인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두 서류의 납입 날짜와 금액이 일치하므로 상속인이 대신 지급한 병원비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른 상속인이 결제하였다는 병원비는 금융증빙이 없어 인정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 간병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간병비, 다른 상속인이 카드로 결제하였다는 생활비는 실제로 지급되었는지를 재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주택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다른 사건의 단독 상속인(자녀)은, 자기 고유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차감을 받지 못했습니다(조심 2026구1986, 2026. 07. 07., 기각).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건강보험료와 지방세 등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택 리모델링 공사비는 피상속인 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킨 자본적 지출로 보이고, 상속인의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관한 재판에서 2024. 10. 29. 화해권고결정으로 공사대금 채무가 확정된 상속인은, 그 공사대금을 상속채무로 차감받았습니다(조심 2025중1728, 2025. 11. 05., 일부 경정).
피상속인은 2023. 07. 31. 사망하였고, 처분청도 소송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로 확정되면 상속채무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일 날인한 것으로 된 자문용역계약서상의 공동사업채무와,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대여금채무는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을 받은 뒤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포함)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조심 2025서3279, 2025. 12. 15.
이 서류들을 대조한바 진료비 납입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여 청구인의 카드사용액 (...)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금액은 상속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
4. 증여채무
피상속인이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하지 않은 증여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에 진 것이면 차감하지 않고, 그보다 앞서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차감하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증여채무는 재산을 넘겨주기로 약정만 하고 아직 넘겨주지 않은 상태의 채무입니다.
이 기간 안에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는 중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는 사인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에 포함되어 상속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해 준 증여증서가 피상속인 사망 후 대법원 판결로 유효하다고 확정된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2020. 11. 16.).

피상속인과 수증자 사이에는 2014. 07. 18. 작성된 부동산 증여증서가 있었고,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상속인은 증여증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20. 05. 30. 사망하였고, 대법원은 2020. 07. 피상속인 측 패소로 판결하여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증여의 진위, 증여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차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속개시 약 7년 전에 공증한 증여계약이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의 매도대금 일부를 주기로 한 것이었던 사안에서,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 5년보다 앞서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차감하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재산세과-307, 2012. 08. 30.).
이 증여계약은 그 부동산이 매도되면 매도대금의 40%를 수증인 4명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2005. 03. 21. 공증되었고,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매도하지 못한 채 2012. 05. 사망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여 사인증여 재산인지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2020. 11. 16.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의 대출에 보증을 서거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재무상태표와 법인세 신고 여부, 채권자가 보낸 독촉·경매 예고 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진 채무는 돈이 오간 계좌이체 내역과 함께 빌릴 당시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대신 낸 병원비는 병원의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함께, 그 카드 대금을 상속인 자신의 자금으로 결제한 계좌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대출금을 어디에 썼는지와 이자를 누가 냈는지를 보여 주는 통장 내역과 장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