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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와 완납 후 담보 해제

상속세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상속세를 한꺼번에 낼 현금이 없는 상속인은 세액을 해마다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을 신청하며, 이때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제때 내지 못하거나 담보가액이 모자라면 연부연납 허가가 거부되거나 취소되고, 연부연납 세액을 모두 납부하면 그 담보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가 남습니다.

핵심 정리

①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서와 함께(결정 고지분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며, 2022. 01. 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매회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나누어 냅니다. 납부기한 연장으로 늘어난 기한 안에 신청한 증여세 사건에서 처분청은 당초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보아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은 납세담보를 이미 제공하고 처분청과 계속 협의한 그 사건에 한하여 거부를 취소하였습니다.

② 담보는 담보할 국세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하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낸 증여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보아 담보가 모자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내지 못한 상속인은 허가가 취소되고,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④ 각 회분을 납부한 뒤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고, 연부연납 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남은 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⑤ 마지막 회분까지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 해제를 문서로 통지하고, 담보 부동산의 저당권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합니다.


1. 연부연납의 신청 대상과 신청기한

상속세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신청하고, 세무서의 결정으로 고지된 세액은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이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일정한 요건의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그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에 첫 회분을 내고 그 뒤 해마다 같은 금액(연부연납 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금액)을 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서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결정 고지분을 신청한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영 제67조 제2항, 제78조 제1항).

결정 고지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지난 뒤 허가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같은 영 제67조 제3항).

국세청은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할 첫 회분 세액이 「국세징수법」 제13조의 납부기한 연장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사전-2024-법규기본-0511, 2024. 10. 10.).

국세청은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된 경우 그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재산상속46014-1328, 2000. 11.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

가.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세액의 신청기한

증여세 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을 두 차례 연장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연부연납을 거부당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그 거부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4서5954, 2025. 05. 14., 취소).

사실관계 1

이 사건은 증여세 사건이나, 결정 고지분의 신청기한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같은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이 적용됩니다.

세무서는 2023. 09. 07. 주식변동조사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고지하였고, 그 납부기한은 2023. 09. 30.이었습니다.

납세자는 대표이사로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사유로 2023. 09. 26.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이 2024. 03. 31.로 연장되었고, 납세담보로 회사 주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납세자는 2024. 03. 26. 다시 연장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이 2024. 07. 01.로 연장되었고, 그 기한 안인 2024. 06. 21.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습니다.

처분청은 그 증여세에 발부된 납부고지서는 2023. 09. 07.자 한 건뿐이므로 신청기한은 당초 납부기한인 2023. 09. 30.이라고 보아 2024. 07. 02. 연부연납을 불허가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당초 납부기한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유권해석의 문서번호는 결정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그 조문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하는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이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여도 세수 확보에 영향이 없고 처분청 담당자와 납부 방법을 계속 협의하여 온 이 사건에 한하여,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한 불허가는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심 2024서5954, 2025. 05. 14.

(...)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적어도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처분청 담당자와 계속하여 협의를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온 이 건에 있어서는 연부연납신청의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만을 이유로 연부연납 불허가 결정을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2. 납세담보의 종류와 담보가액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상속인은 담보할 국세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의 납세보증서는 110%) 이상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가액을 담보가액으로 보았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금전, 국채·지방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된 건물 등입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이 가운데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보험에 든 건물은 보험기간이 담보가 필요한 기간에 30일을 더한 기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항).

토지와 건물의 담보가액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같은 영 제19조 제2항 제1호).

세무서장은 법령에 따라 사용·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4항).

아래 상속증여세과-90 사안과 조심 2022서6291 사안에서는 연부연납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액의 충족 여부를 보았습니다.

국세청은 보험에 든 건물이 납세담보가 될 수 있으나, 그 건물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담보가액이 충분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사전-2024-법규기본-0511, 2024. 10. 10.).

가. 공유지분과 상속재산 외의 재산

상속인 전원이 50%, 제3자가 50%를 공동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청은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0-상속증여-3043, 2020. 08. 27.).

상속재산 대부분이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이라며 담보 없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인은, 연부연납을 거부당하였습니다(조심 2021중5979, 2022. 03. 22., 기각).

조세심판원은 관련 법령이 담보로 제공할 물건을 상속재산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상속인이 주장한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담보 제공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모친 소유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증여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수증자는, 그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차감하면 담보가액이 남지 않아 연부연납을 거부당하였습니다(조심 2022서6291, 2022. 10. 07., 기각, 개정 전 조문 사건).

수증자는 2021. 03. 16. 백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고 2021. 06. 30.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1. 12. 30. 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수증자는 실제 대출 잔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는 금융거래확인서를 내고, 실제 채무액만 차감하면 담보가액이 연부연납 세액의 120%를 넘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최고액을 담보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심 2022서6291, 2022. 10. 07.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등의 경우 추후 채권자 등이 (...) 근저당이 설정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 납세담보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담보 설정 서류의 제출과 허가 취소

연부연납 신청서에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적었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세심판원은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가 취소를 유지하였고, 신고와 함께 신청한 세액에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상속인은 등기필증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등기를 촉탁합니다(「국세징수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조세심판원은 담보 제공이 연부연납 허가의 필수 요건이고 담보 없이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담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5중1552, 2025. 12. 17.).

허가를 받은 뒤에도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 제2호).

가. 신탁된 부동산을 담보로 적은 신청

상속받은 토지를 은행 대출을 위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한 뒤 같은 토지를 연부연납 담보로 적어 낸 상속인들은,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내지 못해 그 부분의 연부연납 허가가 취소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았습니다(조심 2023서7854, 2024. 02. 14., 기각).

사실관계 2

피상속인은 2021. 06. 30.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2021. 12. 29. 그 토지를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에 담보신탁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2021. 12. 3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납세담보제공서를 냈습니다.

처분청은 2022. 09. 27.과 2022. 09. 30. 두 차례 근저당권 설정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인 은행의 동의 없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날인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은행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은 2022. 09. 30. 다른 토지를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였고, 2022. 10. 14. 매매계약을 추진 중이라며 서류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분청은 2022. 10. 24. 그 토지에 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였고, 2022. 10. 28. 추가로 제공된 토지의 담보 금액을 제외한 세액에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담보 제공기한(2022. 10. 14.)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더하여 고지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두 차례 담보 제공을 통지하였고 담보 서류를 내지 못한 데 처분청의 귀책이 없으므로, 연부연납이 허가되지 않은 세액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같은 뜻: 조심 2023서3205, 2023. 05. 24.).

나. 첫 회분 미납 뒤 다시 받은 허가

첫 회분을 납부예정기한까지 내지 않아 연부연납이 취소된 뒤 다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상속인도, 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내지 않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5중1552, 2025. 12. 17., 기각).

상속인 12명은 2022. 09. 08.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2023. 03. 31. 신고하였고, 그중 4명이 창고용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따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처분청은 첫 회분이 납부예정기한인 2024. 03. 31.까지 납부되지 않자 2024. 06. 19.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남은 세액을 고지하였습니다.

상속인 3명은 2024. 06. 24. 그 고지세액에 대해 다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24. 07. 18. 허가를 받았으나, 담보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서류를 내지 않아 2024. 08. 19.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96%가 부동산이어서 매각 전에는 납부할 수 없고 세액 일부를 이미 납부하는 등 납세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법령이 담보 제공의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담보 제공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심 2025중1552, 2025. 12. 17.

연부연납의 허가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고,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서는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4. 연부연납 기간 중의 조기 납부와 담보의 순차 해제

연부연납 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뒤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고, 연부연납 기간 중이라도 서면으로 신청하여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남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을 낼 때에는 연부연납가산금(나누어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함께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첫 회분의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신고기한(결정 고지분은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첫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 뒤 회분은 남은 세액에 직전 회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와 가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호, 제2호).

가산율은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고 그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었으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종전 이자율을 적용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상속인은 그 금전으로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겠다고 문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금액만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가. 1차분 납부로 생기는 담보 여유의 해제

연부연납 세액 50억원과 가산금 6억원을 합한 56억원의 120%인 67.2억원을 상장주식과 토지·건물로 담보 제공하고 1차분 12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던 상속인에 대하여, 국세청은 각 회분을 납부하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상속증여세과-90, 2013. 05. 03.).

상속인은 2012년 5월 상속세 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하였고, 토지·건물 30건에 채권최고액 67.2억원의 공동담보를 설정하였습니다.

상속인은 1차분을 납부하면 14억원의 담보 여유가 생긴다며 공동담보 중 13억원 상당의 2건을 지정하여 해제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지정한 2건의 해제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순차 해제의 원칙만 회신했습니다.

국세청은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재산상속46014-1328, 2000. 11. 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②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나. 남은 세액의 일시 납부와 담보 변경

국세청은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중에 연부연납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겠다고 서면으로 신청하면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재산세과-43, 2012. 02. 08.).

국세청은 허가를 받아 연부연납 세액의 일부를 조기에 납부하면 그 납부일까지 발생한 연부연납가산금을 먼저 납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재산상속46014-139, 2000. 02. 02.).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연부연납 기간 중에 매도하려는 상속인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담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1조 제1항).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지나치게 많아진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담보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은 문서로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5. 마지막 회분 납부 후 담보 해제

마지막 회분과 그 연부연납가산금까지 납부하면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제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고 담보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세무서장은 담보를 해제하는 뜻을 담보를 제공한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세무서장은 저당권 설정을 촉탁할 때와 같은 사항(재산의 표시, 등기의 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합니다(같은 조 제2항, 같은 영 제20조).

「국세징수법」 제23조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 납세담보 제공에 따라 제20조에 따라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 그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등기소장등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적용 시기」

일반 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기간 10년은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이 개정되어 5년에서 연장된 것으로, 2022. 01. 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됩니다(같은 법률 부칙 제2조).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해제에 관한 규정은 2021. 01. 01.부터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옮겨졌고, 담보할 국세의 120% 기준은 2022. 01. 01.부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2020년 이전 예규와 조심 2022서6291, 조심 2021중5979는 개정 전 조문에 관한 것이고, 조심 2023서7854는 2021. 06. 30.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어서 연부연납 기간은 종전 5년이 적용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는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 신탁등기나 채권최고액이 큰 근저당권이 있으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로 상속세가 추가 고지되었다면 그 납부고지서에 적힌 당초 납부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심 2024서5954의 처분청은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당초 납부기한을 신청기한으로 보았고, 조세심판원의 취소는 그 사건의 사정에 한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회분을 납부한 뒤에는 세무서의 담보 해제 통지서와 함께 담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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