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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조합원별로 분양받을 아파트와 분담금을 확정하는 인가) 이후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자산은 주택이 아니라 조합원입주권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분양권이 없거나 1주택만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유한 세대에 적용되므로, 두 시점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로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거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2026년에도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①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기간 2년 포함)은 양도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로 판정하며, 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은 조세심판원이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판단하였습니다.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요건은 기존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므로 그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이 요건은 충족되지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였거나 1주택만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있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받은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속주택이 있어도 같습니다.

④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그 주택을 인가일 전에 취득하였든 후에 취득하였든 같습니다.

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만 적용됩니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의 비과세 요건

기존주택의 보유기간 2년과 거주기간 2년은 양도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국세청 예규와 조세심판원 모두 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1세대1주택, 즉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5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세대는, 그로부터 4년 가까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보유기간 2년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1서0498, 2021. 09. 07. 기각).

사실관계 1

이 세대는 2014. 07. 18.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2015. 12. 24. 인가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16. 06. 15. 퇴거하였고, 건물은 2017. 01. 16.부터 2017. 03. 31. 사이에 철거되었으며, 조합원입주권은 2019. 10. 14. 양도되었습니다.

납세자는 철거일까지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조합원입주권 자체의 보유기간은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인가일 이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한 날까지 산입하더라도 임차인이 퇴거한 2016. 06. 15.까지여서 2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가 완료된 날까지를 보유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른 세대도, 세입자가 전출한 날까지만 산입되어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조심 2018서4630, 2018. 12. 27. 기각).

이 세대는 2013. 11. 11. 주택을 취득하였고, 관리처분계획은 2014. 10. 27. 인가되었으며, 세입자는 2015. 04. 20. 전출하였고, 조합원입주권은 2017. 07. 11. 양도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의 양도가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주택으로 실지 거주한 기간까지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심 2018서4630, 2018. 12. 27.

구주택의 양도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분양권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계산은 취득시부터 주택으로 실지 거주한 기간까지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구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미만이 되어 2년 이상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국세청 예규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은 제4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2021. 12. 20.).

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의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철거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여 상생임대주택 요건(직전 임대차계약보다 5% 이내로 증액한 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을 갖춘 세대는,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하지 않고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도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서면-2024-법규재산-0802, 2024. 12. 19.).

이 세대는 2019. 09. 10.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2019. 12. 28. 직전 임대차계약을, 2022. 01. 08. 보증금을 감액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택은 2023. 11. 10.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 요건의 판정에 적용하는 법령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의 법령과 양도일 당시의 법령이 다른 세대에 관하여, 국세청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한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5-법규재산-1029, 2025. 11. 25.).

이 세대는 2014. 02. 11. A주택을 취득하고 2020. 09. 18. B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21. 03. 15. B주택을 양도하였으며, A주택은 2021. 09. 10.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025. 10. 23. 양도되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에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규정(2019. 02. 1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은 2022. 0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삭제되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주택의 보유와 양도일 현재의 요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요건은 기존주택 자체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므로 그날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이 요건은 충족되지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과 분양권을 모두 처분하였거나 1주택만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보유하고 있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예규입니다.

기획재정부 예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세대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으나, 그 전제는 제4호 각 목의 요건, 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이 없을 것(가목) 또는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것(나목)을 충족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 2021. 07. 06.).

양도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나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세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0, 2021. 07. 06.

[질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닌 경우로서, 소득법§89①(4)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 아니어도 적용 가능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이어야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다가 그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하나만 남은 세대는,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보유기간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부동산거래관리과-216, 2012. 04. 18., 개정 전 조문 사건).

이 세대는 3년 이상 보유한 A아파트와 B주택 가운데 B주택이 2007년에, A아파트가 2008. 07. 22. 각각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고, 2011. 12. B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A아파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하나만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A조합원입주권은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4, 2010. 04. 28. 같은 뜻, 개정 전 조문 사건).


3.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분양권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조세심판원은 상속받은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속주택, 다른 건물의 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사용승인 직전의 재건축아파트를 모두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았습니다.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상속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1세대1주택에 관한 특례규정일 뿐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에 관한 특례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일 현재 분양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요건이며,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상속받은 주택과 상속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이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증여받은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세대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수정신고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못하였습니다(조심 2025인3294, 2026. 05. 13. 기각).

이 세대는 2003. 11. 20.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보유하던 중 2018. 02. 10. 아버지가 사망하여 다른 주택을 상속받았고, 두 주택은 2018. 05. 15. 같은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각각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 07. 19. 증여받은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관할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납세자는 상속개시 당시 두 주택이 모두 주택이었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이 주택의 비과세(제3호)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제4호)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속주택 특례의 일반주택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심 2025인3294, 2026. 05.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특례규정일 뿐, 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한 특례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도 (...) 해당 규정상 일반주택의 범위에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부모의 사망으로 상가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세대도, 상속받은 주택이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조심 2021인3099, 2021. 10. 08. 기각).

이 세대는 2006. 12. 12. 취득한 단독주택이 2016. 11. 1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2017. 07. 07.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2019. 06. 25. 부모가 사망하여 상가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2020. 03. 1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제4호 가목의 "다른 주택"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양도일 현재 대체주택과 상속주택 두 채를 보유하여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나목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나. 다른 건물의 조합원입주권과 완공 전의 아파트

주택과 상가를 각각 보유하던 중 두 건물이 모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세대는,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의 양도로 보아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조심 2021중5125, 2021. 11. 08. 기각).

이 세대는 1987. 09. 18. 취득한 주택이 2018. 12. 03.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고, 1988. 03. 30. 취득한 상가도 2018. 04. 06. 다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으며, 2021. 03. 30. 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11일 뒤에 새 아파트가 사용승인된 세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택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과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3서7827, 2023. 09. 07. 기각).

이 세대는 1979. 12. 24. 취득한 주택이 2015. 07. 02.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2020. 06. 15. 이를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로 신고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 당시의 자산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장기임대주택 특례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1세대의 범위

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하다가 장모 소유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함께 거주하던 중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세대는, 장모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한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6인1369, 2026. 07. 15. 취소).

이 세대는 2014. 01. 28. 취득한 주택이 2019. 12. 06.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뒤 2023. 09. 26. 장모 소유의 단독주택에 전입하였고, 2025. 05. 1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장모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주택의 구조상 별개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거실과 주방만 공유하고 그 밖의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점, 리모델링 비용과 월세, 재산세를 나누어 부담한 약정서와 각자의 지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장모가 농작물 자경과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한 점을 들어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였습니다.

동생 소유의 주택에서 동생, 어머니, 외조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고 두 달 만에 다시 동생의 주택으로 전입한 세대는, 가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한 세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1서4727, 2021. 11. 24. 기각).

조세심판원은 30세 미만인 납세자가 동생에게 송금하고 동생의 카드대금과 공과금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어 동생의 생활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4.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양도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야 하며, 국세청 예규는 그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하였든 후에 취득하였든 같은 기한을 적용하였습니다.

나목도 가목과 같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거나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수용재결·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3년이 지나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취득한 주택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세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서면-2021-법규재산-2140, 2022. 03. 29.).

사실관계 2

이 세대는 2002. 11. 비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취득하였고, 2009. 01. 취득한 B주택을 2019. 02. 양도한 뒤 2019. 12. 조정대상지역의 C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A주택은 2020. 02.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신규주택인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4호 나목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주택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세대도,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었습니다(서면-2021-부동산-7178, 2022. 09. 22.).

이 세대는 2016. 01. 아버지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았고, A주택은 2020. 03.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철거되었으며, 2020. 10.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세대에 관하여, 국세청은 완공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나목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4-법규재산-0398, 2024. 06. 17.).

다. 3년이 지난 양도

재건축사업 기간에 거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그 주택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한 세대는,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조심 2017중0970, 2017. 07. 06. 기각, 개정 전 조문 사건).

이 세대는 1991. 04. 17. 주택을 취득하였고, 2008. 03. 12. 배우자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그 주택은 2008. 06.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2016. 01. 07. 양도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일 현재 배우자가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 사업시행자가 (...) 신청ㆍ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5.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되며,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에 분양권을 포함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나목은 2021. 12. 0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어 2022. 01. 0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2022. 01. 0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되며, 그 경우에도 2022. 01. 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대상으로 합니다(부칙 제7조 제3항).

2021. 12. 31.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7조 제2항).

양도가액 12억원 기준은 같은 법률로 개정되어 2021. 12. 08. 이후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1조 제3호, 제7조 제5항).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잔금청산일 또는 그 전에 등기한 경우의 등기접수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인가 전에 철거되었다면 철거일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인가일까지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기간을, 인가 후에도 임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과 보증금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일 현재 세대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 분양권,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지와 그 취득일을 확인하시면 조합원입주권의 양도기한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양도일이 되는 잔금청산일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계약서의 잔금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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