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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상속세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피상속인의 예금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는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에 그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나 자녀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되었으나 그 쓰임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산입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가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이, 추정상속재산의 산입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정합니다. 추정 규정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을 처분한 경우가 대상이었습니다.


1. 재산 종류별 인출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 처분대금이 예금계좌를 거쳐 인출된 경우

조심 2023서0625, 2023. 04. 20.

부동산 처분금액 중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2, 2004.11.18.),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을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사용처는 추가 소명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금 관련 인출액 계산 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

이 사건은 2020. 12. 23.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본인 계좌로 받아 금 매입, 공과금 등에 쓴 사안입니다. 상속인들은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지출한 금액을 예금 인출액에서 빼면 1년 이내 인출액이 2억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인출 후 다시 예입된 금액

대법원 2002. 01. 11. 선고 2000두1232 판결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다만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판결은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관한 것입니다.

부동산 처분대금이 입금된 피상속인 계좌에서 다시 인출된 금액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인출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증명책임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이나 인출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나. 생활비⁠·⁠간병비로 확인된 금액과 상속인의 인출 관여

조심 2025서1735, 2026. 05. 27.

쟁점②인출금과 관련하여 상속인① 등이 은행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원을 상속인①이 사전증여 받았다고 추정하기 어려운 점, 상속인① 등이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정황과 주장은 있지만, 그 증빙이 부족하고 인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내 예금인출액 중 생활비·간병비 등으로 OOO원을 인정하여 이를 사용처 미입증 금액에서 공제한 점

이 사건은 2022. 12. 19. 상속개시된 사안으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순예금 인출액에서 사전증여, 공과금 등 생활비, 간병비로 확인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상속인은 장남과 그 배우자가 은행에서 직접 인출하였다는 필적감정서와 경찰 피의자심문조서의 진술을 들어 장남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장남은 상속세 조사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장남의 재산 증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상속인에게 가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에 기한 추정은 재산의 증여 또는 상속 사실에 관한 법률상 추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속인들로서는 해당 금원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전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할 수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상속인들이 해당 금원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함으로써 위 추정을 번복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약 60여 년간 동거하며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한 사람에게 예금계좌 관리를 맡겼고, 그 사람이 상속개시 전 2년 동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습니다. 상속인은 형제자매와 조카였으며, 상속인들은 그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사람은 인출한 돈이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쓰임이 밝혀지지 않은 현금 인출액이 상속인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그 금액의 용도나 그 금액을 상속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추정에서 벗어납니다.


3. 추정에서 빼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조심 2025인0632, 2025. 07. 28.

이 건 민사판결로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채무의 실제 용도를 증명하지 못하면 48억원(원금 50억원-공제 2억원)은 추정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산정하면서 48억원을 추정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대여원리금채무 상속분 57억원은 공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사건은 피상속인이 2018. 07. 27.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50억원을 차입하고 그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사안으로,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채무 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원금 50억원의 100분의 20인 10억원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2억원이 차감되었고,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4. 배우자⁠·⁠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 자녀 계좌로 이체된 예금

대법원 1997. 02. 11. 선고 96누327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조심 2025중4143, 2026. 07. 2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여러 이유를 들어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특히 상증세법 제46조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 B은 유학당시 30대 중반의 기혼자로 위 <표11> B의 사업매출내역 및 소득내역에서 나타나듯 부모의 도움 없이 자력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피상속인의 피부양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23. 08. 11. 상속개시된 사안으로, 처분청은 상속개시 전 10년간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와 아들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은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의 상환 자금을 돌려받은 것이고 유학비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체일 전에 피상속인이 아들에게 이체한 내역만 확인되고 유학비 명목의 돈이 제3자 등에게 지출되었다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들에게 이체된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나.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예금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조심 2025중4143, 2026. 07. 21.

2013.8.27.~2022.11.4.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A의 계좌로 이체된 OOO원은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OOO원에 불과하여 가족을 위한 생활비 등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2018.9.6.자 OOO원 및 2020.5.4.자 OOO원의 경우 각각 당일 또는 익일 F 및 G에게 이체된 금원과 관련되어 보이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A이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8.9.6. 및 2020.5.4. A의 계좌로 이체된 합계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사건에서 배우자 계좌로 2022. 11. 28. 입금된 금액은 친인척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였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입금 후 잔액이 줄어들 때까지 친인척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그 주장에 맞지 않아 사전증여재산으로 남았습니다.

조심 2025전4128, 2026. 03. 05.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목장에서 발생한 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이체의 재원은 목장을 운영하면서 형성된 소득으로 보이는바, 청구인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달리 외부 인력을 고용한 사실 등도 나타나지 않아 피상속인이 홀로 목장을 운영하였다기 보다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피상속인이 쟁점이체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기고 사망했더라도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쟁점이체를 상속세 회피를 위한 부당한 목적의 이체로 보기 어려움

이 사건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었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현금이 배우자 명의 상가 취득 자금 등으로 쓰인 사실을 들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체된 돈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원의 이동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다. 배우자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

조심 2025서1735, 2026. 05. 27.

쟁점①인출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모친의 계좌로 인출된 사실은 처분청의 금융조사 결과 확인되지만, 이후 모친의 계좌에서 현금출금된 금원이 상속인①에게 귀속되었는지는 불분명해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상속인 계좌의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배우자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돈은 16일 뒤 배우자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습니다. 처분청은 그 금액을 배우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았고, 조세심판원은 장남에게 귀속되었다는 다른 상속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예금

서울행정법원 2024. 04. 04. 선고 2022구합64808 판결

제3, 4 금원은 CCC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 4 금원은 상증세법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같은 판결에서 계좌를 관리한 동거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으나, 동거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었습니다. 그 동거인은 이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된 뒤 납부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예금 이체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5. 사전증여재산으로 판정된 금액의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 2007. 01. 12.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예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는데, 상속세 조사에서 그 일부가 증여로 판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관한 예규이며, 현행 무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도 상속세 조사에서 증여로 판정되면 그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따로 결정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기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5년이고,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년과 2년 이내의 인출금액을 재산 종류별로 따집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전 2년간 피상속인 계좌별 인출액과 다시 예입된 금액, 부동산 처분대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뒤의 인출 내역, 배우자·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그 뒤 어디에 쓰였는지, 생활비·병원비·간병비의 영수증과 이체 내역,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 형성한 재산인지를 보여줄 자료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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