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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돈의 증여세 과세 기준

증여세서진호 세무사·공인중개사

부부 사이에서는 급여나 부동산 매각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통장으로 쓰거나, 목돈을 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맡겨 관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이 이체 내역이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돈이 받은 배우자에게 증여된 것인지를 가립니다.

핵심 정리

① 부부 사이의 계좌이체는 이체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증여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합니다.

② 이체받은 돈으로 받은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사거나 법인 가수금을 넣었거나, 배우자 계좌에서 받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③ 보낸 배우자의 세금 납부와 예금 관리에 쓰였거나 부부 공동의 생활비 통장으로 쓰인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 돈은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④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입금일이고,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은 배우자가 그 돈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1. 부부 간 계좌이체의 증명책임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서 한쪽 배우자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그 돈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 계좌에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부부 사이의 이체에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의 편의, 한쪽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다른 배우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것),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같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2년 7개월여 동안 35차례에 걸쳐 급여 약 13억 3,851만원을 아내 명의 계좌에 넣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증여를 추정하여 과세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남편은 2006. 03. 09.부터 2008. 10. 31.까지 자기앞수표 입금과 계좌이체로 자신의 급여를 아내 명의의 은행 계좌 4개에 넣었습니다.

처분청은 이 돈을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원심은 아내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가 추정된다고 보고,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입금되었다는 아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04. 03. 선고 2014누59872 판결).

반면, 대법원은 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받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재산

이체받은 돈으로 받은 배우자가 자기 명의의 주식을 사거나 법인에 가수금을 넣었거나, 배우자 계좌에서 받은 배우자 명의 부동산의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그 돈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는 재산)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이체받은 돈이 받은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득에 쓰인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조심 2026소0312, 2026. 06. 15.; 조심 2025서0633, 2025. 05. 01.).

남편이 입금한 돈으로 자기 명의 주식을 산 아내는, 주식 매수에 쓰인 22억 7,563만원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 15억 8,191만원 가운데 15억 1,772만원이 유지되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누11018 판결).

남편은 2006. 01. 27.부터 2006. 12. 27.까지 19차례에 걸쳐 1천만원에서 5억원까지의 돈을 아내의 은행 계좌에 넣었습니다. 아내는 대부분 입금 당일이나 2~4일 안에 그 돈을 자기 증권계좌로 보내 주식을 샀습니다.

같은 은행 계좌에서는 보험료, 카드대금, 도시가스요금, 자녀 용돈도 지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지출을 들어 남편이 넣은 돈 전부를 증여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증권계좌로 보내 주식 취득에 쓴 부분은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가 추정되고, 그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은 아내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누11018 판결

(...) 부부 일방의 자금으로 타방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타인의 자금으로 특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가 보낸 돈으로 자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 둔 사람도, 배우자의 투자금을 맡아 둔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6소0312, 2026. 06. 15. 기각).

배우자는 2022. 09. 18.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돈을 보냈고, 청구인은 2022. 12. 09.과 2022. 12. 20. 주식을 사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2021. 12. 08. 한국 국적을 상실한 뒤 외국인 투자등록 절차 때문에 국내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어 청구인의 계좌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이체 후 3개월 가까이 지나서야 주식을 산 점, 산 종목이 청구인이 2020년부터 사 오던 종목이었던 점을 들어 배우자가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항에 따라 그 주식이 배우자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 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상가 취득대금 일부가 배우자 계좌에서 직접 지급되었고 이를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사람(조심 2026인1836, 2026. 06. 30. 기각)과, 배우자에게서 이체받은 돈을 자기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자기 명의 가수금(대표자 등이 법인에 넣어 법인의 채무로 처리된 돈)으로 넣은 사람(조심 2026서2079, 2026. 08. 06. 기각)도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상가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차용 약정 문서가 세무조사 개시 이후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상환한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차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수금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므로 경제적 이익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이 단순한 예금 인출·입금에 관한 것이고, 이체 규모가 크고 그 돈이 법인 대여금으로 쓰인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3. 생활비와 위탁관리 주장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돈이 가족의 생활비로 쓰였거나 보낸 배우자를 위하여 관리된 사실이 금융거래로 확인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그 돈을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명의 계좌에 돈을 넣은 사람이 그 계좌를 관리하다가 인출하여 자신이 사용하거나, 편의상 넣어 두고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2008. 03. 19.

(...)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국세청은 비과세되는 생활비를 필요할 때마다 직접 그 비용에 충당하는 돈으로 보고,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더라도 예·적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 07. 12.

(...)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

가. 보낸 배우자를 위하여 관리된 돈

배우자의 논 매각대금을 이체받아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머지를 정기예탁금으로 관리한 사람은, 증여세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4중2906, 2024. 07. 23. 취소).

배우자는 논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를 2019. 07. 23. 청구인 명의 계좌 4개로 나누어 이체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9. 08. 27. 그 가운데 일부를 인출하여 배우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는 1년 만기 정기예탁금에 예치하여 만기마다 다시 예치하였습니다.

배우자가 2022. 02. 06. 사망하자 청구인은 그 예금을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년 7개월 동안 그 돈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예금으로 증식하였으므로 위탁관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그 돈이 주식·토지·주택 매입에 쓰인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스스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점 등을 들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이체받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심 2024중2906, 2024. 07. 23.(취소)

(...)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출금하여 다른 정기예탁금 계좌에 재예치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자진해서 상속세를 신고한 점 (...)

외벌이 남편의 소득을 이체받아 생활비 통장과 펀드·예금으로 관리한 전업주부도, 남편이 사망한 뒤 그 이체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일부가 취소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2023누32299 판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 계좌에서 아내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고, 그 일부로 펀드와 예금에 가입되었습니다.

처분청은 아내가 그 돈으로 펀드·예금에 가입하고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보유한 점 등을 들어 이체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그 돈이 들어간 아내 명의 계좌 가운데 일부는 생활비 통장과 부부 공동의 세금을 내는 통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남편의 소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상속개시일에 아내가 보유한 예금이 과세된 이체금보다 훨씬 적다는 점도 들어, 이체일에 무상으로 이전되었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내 명의 예금과 연금보험에 두었던 돈을 자기 계좌로 옮긴 남편에 대해서도, 그 자금이 남편의 것으로 인정되어 아내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증여세가 취소되었습니다(조심 2024서5327, 2025. 07. 22. 경정·취소).

처분청은 아내가 2022. 12. 09. 사망한 뒤의 상속세 조사에서, 2016년과 2017년에 아내 명의 계좌에서 남편 계좌로 옮겨진 예금과 보험금을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가산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그 예금과 일시납 연금보험의 자금을 남편이 낸 것으로 보고, 남편이 만기마다 이자를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그 돈을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받은 배우자의 사업과 금융상품에 들어간 돈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을 사업상 관리하였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한 사람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조심 2025서0633, 2025. 05. 01. 기각).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배우자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대여금으로, 자기가 대표이사인 법인에 가수금으로 넣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의 해외 출장이 잦아 대신 법인 자금을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체 사유가 증여 외의 다른 목적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연 4.6%의 이율로 이자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에게도 그 기간 근로·이자·배당소득이 있었으므로, 조세심판원은 신용카드 사용처와 계좌 출금내역만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자기 명의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증여세까지 신고한 사람도, 그 뒤 증여가 아니었다고 다투었으나 증여세 과세가 유지되었습니다(조심 2019서2227, 2020. 04. 06. 기각).

청구인은 2018. 04. 12. 배우자에게서 받은 현금을 자기 명의 금융상품에 넣고, 2018. 06. 14.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처분청이 2010년 같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합산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자, 청구인은 증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점, 그 돈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배우자 간의 생활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이체금의 증여시기

증여로 보는 이체금의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돈이 입금된 날이며, 입금 당시 증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은 배우자가 그 돈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국세청은 증여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돈을 넣었으면 넣은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입금 시점에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돈을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2008. 03. 19.; 재삼46014-986, 1999. 05. 24.).

국세청은 받은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면 증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재삼46014-2048, 1999. 11. 30.).

증여일은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의 기준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같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과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되고, 수증자가 그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6억원까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제1호).

다만,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금액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제2항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고등법원은 남편이 아내 계좌에 돈을 넣을 때마다 증여가 성립한다고 보아 각 입금일을 증여일로 하였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02. 09. 선고 2022누11018 판결).

배우자가 2005년 청구인 명의 계좌 4개로 보낸 돈을 청구인이 5~6년 뒤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한 사건에서는, 증여일이 입금일이 아니라 옮겨 사용한 날로 경정되었습니다(조심 2019서1156, 2019. 06. 24. 경정).

배우자는 2005. 07. 08. 자기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 4개로 돈을 보냈고, 2015. 06. 13. 사망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18. 08. 06. 2005년 7월의 이체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그 돈을 2010. 07. 12.과 2011. 01. 12.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옮겨 사용하였고, 그 날이 증여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그때까지는 배우자가 청구인 명의 계좌를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아, 두 날을 증여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심 2019서1156, 2019. 06. 24.(경정)

쟁점금액은 쟁점계좌에 예치된 2005.7.8.부터 청구인이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대체하여 사용하였던 2010.7.12.(...)또는 2011.1.12.(...)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 OOO이 (...) 쟁점계좌 등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차명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은 2013. 01. 01. 법률 제11609호 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은 그 신설 전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이체된 급여에 관한 사건입니다.

제45조 제4항이 신설된 뒤에 이체된 돈이 포함된 조심 2024중2906(2019년 이체)과 서울고등법원 2023누32299 판결(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체)에서도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이체된 돈을 증여로 보면, 이체한 배우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 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다만,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 재산 등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에게 목돈을 보내 관리를 맡기신다면, 그 계좌에서 보낸 배우자의 세금이나 가족의 생활비가 지출되었는지, 받은 배우자 명의로 주식·부동산이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체받은 돈으로 받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취득하셨다면, 그 이체일과 금액, 그날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과 합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6억원을 넘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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